사단법인 외식서비스경영학회 · Society Regulations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정관은 총칙,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재산과 회계, 사무부서, 보칙의 8개 장 4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정관 전문은 학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외식서비스경영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Asia Business and Service Innovation(이하 "학회지")의 편집과 원고 심사를 총괄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선임과 임기)
제3조의2(부편집위원장)
제4조(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학술지의 국제화 방향성과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편집심사위원의 위촉)
제6조(편집위원장의 자격) 편집위원장은 학회 정관의 목적 수행에 적합한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부교수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제7조(편집심사위원의 자격) 편집심사위원은 학회 정관의 목적 수행에 적합한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제8조(편집위원장의 직무와 권한)
제9조(편집위원의 직무)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지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편집심사위원의 직무) 편집심사위원은 배정받은 원고를 학회의 투고규정과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11조(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의 심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이를 적용한다.
제2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를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심사는 심사위원과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을 상호 공개하지 않는 double-blind 심사로 진행한다.
제3조(심사 기간) 원고 접수 후 편집부는 1주 이내에 형식 및 유사도 검토를 거쳐 심사자를 배정하며, 심사위원은 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후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투고로부터 1차 판정까지의 기간은 통상 4주에서 6주를 목표로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제5조(판정 등급) 심사 판정은 다음 4단계로 한다.
제6조(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원고와 수정 대조표(response to reviewers)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 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 수정 대조표, 최종 수정 원고를 근거로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별표 1] 심사결과에 의한 게재확정 판정표(1심)
| 심사 판정 결과 | 게재 허용 여부 판정 | |
|---|---|---|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최종 판정)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8조(이의 제기) 심사 결과에 대한 저자의 이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자격, 형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학회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3조(투고 언어) 원고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원고의 독창성)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심사 중이 아닌 독창적 연구여야 한다.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한 경우 투고 시 이를 밝혀야 한다.
제4조의2(성별 특성 분석 및 인간 대상 연구)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저자는 연구 설계·분석·결과 해석에서 성별(sex) 및 젠더(gender) 특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기술한다(성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다). 인간 대상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심의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자는 승인 기관과 승인 번호를 명시한다.
제5조(접수 방법) 원고는 학회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을 통하여 접수한다. 시스템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편집국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으며, 2026년 12월호 발행부터 모든 투고·심사는 JAMS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6조(제출 서류) 투고 시 다음을 제출한다.
제7조(심사) 투고 원고는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심사 및 게재 절차는 「원고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수정) 저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원고와 수정 대조표를 정해진 기한(통상 2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되며, 학회는 모든 게재 논문에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CC BY 4.0)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공개한다.
제10조(게재료 및 심사료) 본 학회지는 Diamond Open Access 학술지로서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APC)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회지의 명칭은 Asia Business and Service Innovation(약칭 ABSI)으로 한다.
제3조(발행 주체) 학회지는 사단법인 외식서비스경영학회가 발행한다.
제4조(발행 주기) 학회지는 연 2회,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한다.
제5조(발행 형태) 학회지는 온라인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납본 등 보존을 위하여 인쇄본을 병행 제작할 수 있다. 모든 논문은 Open Access로 공개한다.
제6조(식별 체계)
제7조(공개 접근 및 저작권) 학회지는 Diamond Open Access로 발행하며,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되고 학회는 CC BY 4.0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독자는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모든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8조(보존) 학회지의 모든 발행 콘텐츠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 장기 보존하며, 학회는 별도의 백업을 유지한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본 학회는 학문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의 진실성, 저자와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판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회지 ABSI의 국제 출판윤리 정책(COPE 기준)과 일관되게 운영됩니다.
연구윤리규정 전문은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윤리규정 보기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 형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언어) 원고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제3조(인용 및 참고문헌) 인용과 참고문헌은 미국심리학회(APA) 7판 양식을 따른다.
제4조(원고 구성) 원고는 다음 순서로 구성한다.
제5조(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논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며, 단어 수에는 참고문헌을 포함한다: 일반논문(Research Article) 6,000~8,000단어, 연구노트·단편논문(Research Note/Short Paper) 3,000~5,000단어, 사례연구(Case Study) 4,000~6,000단어. 실증적 깊이가 정당화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합리적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본문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목과 출처를 명시한다.
제7조(윤리 준수)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들은 2024년 6월 제정·시행하며, 2025년 12월 30일 일부 개정한다. (개정: 심사규정 심사기간, 논문작성 규정 초록 분량·원고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