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Ethics

연구윤리규정

사단법인 외식서비스경영학회 · Research Ethics Regulations

본 규정은 사단법인 외식서비스경영학회(이하 "학회")가 학문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학회 회원과 학회지 Asia Business and Service Innovation(ABSI)에 투고·게재되는 모든 연구에 적용됩니다.

관련 안내

학회지 ABSI의 출판윤리 정책(저자됨, 표절 검사, 이해상충, 동료심사, 정정·철회 등)은 저널 웹사이트 absi.kr/ethic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문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등록된 회원과,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및 발표 논문집(이하 "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내용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등 모든 연구 행위를 학자적 양심에 따라 투명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정보의 관리)

1) 모든 연구 정보는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해석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처리·보존되어야 한다.
2) 연구 정보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그 기여에 대해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이해상충의 공개와 보고)

1) 저자는 연구의 수행·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개인적·직업적 이해관계(이해상충)를 투고 시 표지에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한다.
3) 편집위원과 심사자 또한 담당 논문에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해당 논문의 처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교신저자의 책임)

공동연구의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 목록의 적정성, 모든 저자의 최종 원고 승인, 학회 및 심사자와의 교신과 질의 응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교신저자는 저자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자의 순서와 소속 표시)

1) 저자의 순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한다.
2)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연구 수행 당시를 기준으로 정확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또는 학위논문에 기초한 논문은 그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권)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에 중요하게 기여한 저자에게 있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CC BY 4.0)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되며, 저자는 저작권을 보유하되 학회는 해당 논문을 출판·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인용의 원칙)

1)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연구 내용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인용의 모든 요소를 원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밝힌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 게재(자기표절): 이미 게재된 본인의 논문 상당 부분을 명백한 인용·참조 없이 다시 사용하는 행위
6)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0조의2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1) 저자는 원고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AI 보조 도구(ChatGPT, Claude, Gemini 등)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2) 생성형 AI는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 저자됨은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전제로 하며, 이는 사람만이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연구 분석에 사용한 경우 연구방법에, 집필 보조에 사용한 경우 사사(Acknowledgments)에 그 사용을 명시한다.
  ② 사용한 도구의 명칭, 버전,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③ 내용의 정확성·진실성·독창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4) 생성형 AI 도구는 다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원고에 대한 동료심사 수행 또는 게재 여부에 관한 편집 결정
  ② 데이터, 인용, 참고문헌의 위조
  ③ 원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이미지의 생성 또는 변형
5) 심사자는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 도구 또는 플랫폼에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심사 과정의 기밀 유지 의무(제12조 제3항)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11조 (참고문헌의 왜곡 금지)

1) 참고문헌에는 논문 내용과 직접 관련된 문헌만 포함하여야 하며, 인용지수 조작이나 게재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성이 의심되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문헌만 편파적으로 인용해서는 안 되며, 상반된 견해의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2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린다.
2)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심사 의견에는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힌다.
3) 심사자는 심사 중인 미간행 논문의 정보를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 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 행위를 삼가야 한다.
1) 의뢰받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 내용을 동료와 부당하게 논의하는 행위
3) 명예 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4) 논문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14조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 학술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단지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부당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의2 (심사자의 제척·회피 및 상피제)

1)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고 논문의 저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심사자로 배정하지 아니한다(상피제).
  ① 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
  ② 저자와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공동저술 또는 연구비를 함께 수행한 자
  ③ 저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지도학생 등 사제 관계에 있는 자
  ④ 저자와 제2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⑤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상충 관계가 있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심사자는 배정받은 논문에 제1항 각 호의 이해상충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편집위원장 등 임원이 저자(공저 포함)인 논문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논문의 심사자 선정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제척되며, 편집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사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을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와 논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1) 윤리위원회는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 및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장은 수석총무이사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은 윤리위원장이 임명하되, 회장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윤리위원장·위원·간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의 및 의결
  ① 윤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2)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학회 정관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의 보호)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한다.
2)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부정행위자로 단정되지 않으며, 명예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진실성 검증의 시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는 시효를 두지 아니한다.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제보된 사안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2) 과거의 부정행위라도 그 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다.

제20조 (진실성 검증의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요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과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 (판정 및 제재)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제재의 종류를 결정한다.
2) 제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에서 정하며,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① 회원 제명
  ② 회원 자격 정지
  ③ 학회지에서 해당 논문 삭제
  ④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 금지
  ⑤ 학회 홈페이지 공지
3)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 (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구성)

1) 학회는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책 기준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임원 변동과 무관하게 직책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 수석총무이사(당연직)
  ② 당연직 위원: 회장, 편집위원장
  ③ 위원: 윤리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위원장 포함 6인 이내)
  ④ 간사: 위원 중 1인 선출
3)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1)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저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② 저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 등)
2)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경우, 저자는 투고 시 그 관계와 각 저자의 구체적 기여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강화한다.
3)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제24조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의 통보)

1) 제23조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포함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특수관계인 저자가 그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그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제1항의 통보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확보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제25조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별도의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정관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책 기준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임원 변동과 무관하게 직책으로 정한다.)

직위구성
위원장수석총무이사 (당연직)
당연직 위원회장 · 편집위원장
위원윤리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위원장 포함 6인 이내)
간사위원 중 1인 선출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투고 시 제출 서류

학회지 ABSI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윤리 서약서(Research Ethics Declaration)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를 교신저자가 전체 저자를 대표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absi.kr/for-authors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